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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91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 부터 2016. 1. 22.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38에서 소방전문공사업, 소방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여수시 신기남 3길 12에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한솔스틸 주식회사(이하 ‘한솔스틸’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한솔스틸 건물 증축공사(이하 ‘한솔스틸 증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0. 12. 2., 준공 2010. 12. 31.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1. 2.경 건축주인 한솔스틸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었다. 라.

현재까지 중단된 한솔스틸 증축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 완주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건축주 한솔스틸과 A 사이에 진행되는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166호 사건이 끝나면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이미 완료한 부분의 공사대금 10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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