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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09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및 금속 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E’ 신축공사(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세대 PL. 유리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이하 ‘ 기본계약’ 이라 한다)

2. 하도급 공사 명 : E 신축공사( 토목, 건축) 중 세대 PL. 유리공사

3.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D

4. 공사기간 : 착공 2018. 7. 27. 준 공 2018. 11. 30. 5. 계약금액 : 1,970,100,000원( 부가 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 선급금 없음( 도급계약 미지급으로 인한 대상 제외) 기성 금 : 매월 1회( 월 마감 후 익월 말 현금 100% 결제) 12. 하자 보수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5% - 98,505,000원 13. 하자 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3년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첨부서류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본문)( 이하 ‘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 36 조( 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 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 일은 목적물 인수 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발주 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 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 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 금이나 기성 금 등을 지급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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