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522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윤희(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4.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장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I연구원 J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위 J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 A은 위 J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J센터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K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K 대표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I연구원 내 J센터장실에서, 전동기 납품업체인 K 대표 B으로부터 K의 연구원에 대한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B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L 대표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기자동차 구동용 전동기 평가시스템인 0 시스템의 납품업체인 L 대표 C으로부터 L의 연구원에 대한 이 시스템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 검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C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위 A의 차명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A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0 시스템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검수과정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현 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연구원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N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주)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뇌물공여에 대한 금원출처 및 지급시기 특정 관련], L(주) 경남은행 법인계좌(P) 거래내역 3부, 수사보고(계약체결자료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6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물품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 각자가 수수 또는 공여한 뇌물액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