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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34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서울 송파구 F빌딩 1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H에게 “수도공고 동기생인 한전 직원 I가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를 당하게 생겼는데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한 날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1에 있는 잠실고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J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에게 “I 징계 건을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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