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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8 2018고정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0:40 경 부천시 중 동로 107 펠 리스 카운트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팰리스 카운티 아파트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시속 2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남)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인해 튕겨 져 나가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77 세, 남) 의 F i30 승용 차 운전석 앞 문짝을 들이 받게 하고 i30 승용 차로 하여금 바로 옆 차로에 있던 피해자 G(54 세, 남) 의 H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i30 승용 차 조수석 앞 문짝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55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의 동승자 I(5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77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차량 동승자 J(70 세, 여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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