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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친동생 피해자 D(여, 15세)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모님 상대 수사 등, 피해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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