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4. 3. 21.자 소년부송치 결정)는 동네 친구 사이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일행들과 2013. 5. 3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앞 호프집 등에서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하자, 2013. 6. 1.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401호 F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이다.
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깊이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한 후 계속하여 C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진술녹화영상 CD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1. C,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발생 장소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