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05 2014고합2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술에 취했냐, 칼을 들고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잡아끌면서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