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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4가단121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16,8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하였는데, B은 2013. 12. 21.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제기에 가까운 2014. 4. 1. 기준으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원금 17,815,550원, 정상이자 1,312,820원, 연체이자 313,690원등 합계 19,442,06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3.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38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3. 12.경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시가 83,7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② 퇴직금 수령 예상액 7,927,490원등 합계 91,677,49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회덕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68,000,000원 가량, ② SBI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286,000원 가량, ③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3,965,000원 가량, ④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채무 5,331,000원 가량, ⑤ 한국스탠다드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815,000원 가량, ⑥ 농협은행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 9,080,000원 가량, ⑦ C에 대한 가압류 채무 31,413,698원 가량, ⑧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66,878,342원 가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등 합계 281,769,904원 가량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지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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