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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03229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G은 2002. 10. 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0. 9.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볼트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G은 2002. 10.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G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2004.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G의 친형인 E이 2005.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0,2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05.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10.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J(G의 전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G은 D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모친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거래하여 왔는데, E은 2011. 3. 14. G의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1. 5. 4. I 명의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4. 7. 21.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70,000,000원은 2014. 8. 21. 지급, 잔금 150,000,000원은 2014. 9. 5. 지급)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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