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3.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3. 4. 6. 접수 제179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주식회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F의 처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1996.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이 2006. 12. 21. 사망하자 F과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3. 30. 설립되었다가 2002. 12. 4. 해산등기를 마쳤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9. 10. 12. 압류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2216) 2009.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09. 11. 18. 압류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6219) 2009. 12. 1. 압류등기를, 피고 신용보증기금도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8. 7. 18. 압류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6059) 2018. 7. 31.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2013년경 피고 D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7. 5. 이 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F의 피고 C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