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은 1999. 9.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10. 9., E은 2005. 8. 29., 원고는 2014. 9.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2. 1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목: 볼트, 너트, 철만물 기타 무역업)을 마쳤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모인 H 또는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설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E의 동생인 G은 원고의 모 H가 대표이사인 I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2) 피고는 2008. 12. 11. E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