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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3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한 비닐 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 (ID :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이하 ‘D’ 이라고 함) 과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 은 C을 통하여 매 수자와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매 수자를 직접 만 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넘겨주는 일명 ‘ 오른 손 왼손’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D ’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현금 38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고 2018. 5. 8. 23: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의 왼쪽 주머니 안의 투명한 비닐 팩에 필로폰 약 9.7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 H 하차장 주변 CCTV 발췌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 C 사진

1. 마약 감정서 (2018-H-8320)

1. 감정 의뢰 회보 (2018-H-8753)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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