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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증 제 1, 3, 4호, 증 제 7...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총책 (D 닉네임 : ‘E’, ‘F’,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매 수자들과 거래 조건을 의율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서 받은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하여 들여온 후 필로폰 거래 조건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하고 그 장소를 ‘G ’에게 알려주어 매 수자들이 필로폰을 찾아가는 대신 대금을 두고 가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필로폰을 수입,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G’ 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닉네임을 이용하여 필로폰 100g 을 2,000만 원, 필로폰 150g 을 3,000만 원 등 필로폰 합계 250g 을 5,000만 원에 2회에 걸쳐 판매하기로 하였다.

[ 개별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3. 10. 경 캄 보디아에서 안쪽 바닥의 플라스틱과 외피 사이에 필로폰 약 326.61g 이 은닉된 갈색 여행용 캐리어를 ‘G ’으로부터 받아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H에 위 캐리어를 가지고 탑승하여, 2018. 3. 10. 07:51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5:03 경 청주시 I 건물 옆 담벼락 틈에 ‘G’ 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판매를 위한 샘플 명목으로 무상 교부할 필로폰 약 0.64g 을 비닐 팩에 담아 놓아두었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2. 16:35 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육교 아래 컨테이너 밑에 ‘G’ 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약 99.43g 을 비닐 팩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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