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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7.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C, D 모텔 3 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 E로부터 투명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F, G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초순 17:00 경 G는 인터넷 ‘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피고 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H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F, G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초순 17:00 경 G 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고 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F, G와 갹출하여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중순 18:00 경 G 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고 인은 위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K 역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 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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