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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13283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017. 11. 15. 이후의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반소원고,...

이유

..., 이하 같다

)은 상기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한다. 2. 갑은 상기 소재 부동산 소유주를 대리하여 교환계약을 작성하고 이에 위임장과 인감을 첨부한다. 3. 을은 소유권 이전서류와 상기 소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갑에게 교환 차액금 금 56,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2015. 12. 9. 쌍방 소재 명도를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갑과 을은 양도금액 관련해서 신고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을의 현 대출금 금 256,000,000원 하월곡지점(농협) 융자는 갑이 채무금액 승계를 하기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6. 2.경 피고 및 선정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금 사천만 원정(40,000,000) 월임대료 금 삼백오십만 원정(3,500,000) * 부가세 별도 * 단, 2016년 2월 7일 ~ 2018년 2월 6일 2년 동안은 금 이백오십만 원정 (2,500,000)으로 한다. *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년 2월 7일 ~ 2021년 2월 6일 제2조 (임대료

6. “을(피고 및 선정자 D, 이하 같다)”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원고들, 이하 같다)”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1조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및 제반서류를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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