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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17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27.부터 2016. 8. 8.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59,3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원 순번 일자 금원 1 2015. 9. 27. 4,400,000원 10 2016. 3. 29. 15,000,000원 2 2015. 10. 20. 33,000,000원 11 2016. 4. 2. 18,700,000원 3 2015. 10. 29. 4,400,000원 12 2016. 4. 19. 32,000,000원 4 2015. 12. 18. 22,000,000원 13 2016. 4. 27. 40,000,000원 5 2016. 1. 19. 19,000,000원 14 2016. 5. 12. 11,000,000원 6 2016. 2. 25. 30,000,000원 15 2016. 5. 27. 2,000,000원 7 2016. 3. 9. 20,000,000원 16 2016. 6. 23. 20,000,000원 8 2016. 3. 18. 24,200,000원 17 2016. 7. 28. 20,000,000원 9 2016. 3. 23. 22,000,000원 18 2016. 8. 8. 3,600,000원 합계 359,3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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