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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26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흥 접객 원들을 고용하여 노래 연습장 등의 업소에 유흥 접객원을 공급하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일종인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5년 11 월경까지 화성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화성시 D 지역 노래 연습장 영업자들 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유흥 접객원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유흥 접객원 1 인 당 1 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유흥 접객원을 노래 연습장에 보내고, 그 유흥 접객원으로 부터는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피해자 G에게 화성시 H 소재의 I 노래방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I 노래방을 인수한 후, 보도 장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받아야겠다며 3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300만 원을 더 줄 이유가 없으니 못 주겠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 왜 300만 원을 못 주냐

" 고 큰소리치며 " 앞으로 도우미를 넣어 주지 않겠다" 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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