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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정6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 원 유흥가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 주점에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5. 15. 22:15 경까지 인덕 원 역 유흥가 일대 유흥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로부터 5,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위 도우미들을 요청한 업장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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