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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89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3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C 스타 렉스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그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이동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일명 ' 보도 방‘) 을 하는 자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6. 16. 23:00 경까지 위와 같은 등록과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 렉스 자동차에 여성 종업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등 부천 역 부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요청 업소에 여성 종업원을 공급해 주는 일명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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