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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구단33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2. 5.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4. 21.경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밧줄을 놓쳐 밧줄이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가 뒤로 심하게 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군원주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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