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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28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피해자 B(32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 21:10경 위와 같이 별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던 중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말했던 피고인 지인의 험담을 피해자가 그 피고인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맨션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8cm)를 휴대하여 공용부분인 실내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맨션 E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두드려도 내부에서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이 다녀간 것을 피해자가 알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위 벽돌을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와, 귀가 후 CCTV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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