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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776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파란색 철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763』 피고인은 인터넷 BJ(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피해자 B(29세)의 팬이었다가 최근 피해자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으나 이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자 이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가.

2018.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2개(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 칼날길이 9cm 총길이 14cm )를 소지한 채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통과하여 시정장치가 설치된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다른 사람이 출입하여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오피스텔 7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위 가항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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