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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위 E카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출동한 진해결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G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의무경찰대원 일경 H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음주측정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G의 다리를 걷어 차고, 교통사고 조사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 탁자 위에 있던 음주감지기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낭심을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낭심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A은 B가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여자 팔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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