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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그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9. 2. 21:20경 동두천시 생연동 594 소재 ‘중앙공원’에서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개최 중인 ‘광암동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현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고인 A은 사회자인 D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며 “나도 동두천 시민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E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나도 동두천 시민이다, 개새끼야, 너희가 민주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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