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 21: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다가가 “씨벌것들, 개새끼들, 너희들 모가지를 떼버리겠다. 너희들 모가지를 떼는가 안떼는가 두고봐라. 왜 주택지 좁은 도로에서 단속을 하냐. 동네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큰길가로 가서 단속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위 G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G의 상의를 잡고 늘어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G의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