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2:10경 주거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직원들과 회식했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