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8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와 2004. 1. 초순경부터 2019. 11.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회사 직원들과 회식한 후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이랑 붙어먹고 이제 오냐

’ 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나. 2016. 6.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 어떤 남자를 만나고 오냐,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 2019. 3. 말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어떤 놈 하고 붙어먹고 왔냐

’ 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 어떤 놈 하고 붙어먹고 이제 오냐,

씹할 년, 너는 오늘 죽을 줄 알아 라’ 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컴퓨터 책상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 들고 이불을 찌르고 자르며 ‘ 너도 이 꼴이 되기 싫으면 나가라’ 는 취지로 말하고,

나.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들을 PC 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탁자에 꽂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