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익진흥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4. 23. 원고에게 아래 기재 채권을 채권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에소외 회사가 피고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계약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대금 채권 포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미정산 선급금을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보증대급금(과태료 별도)를 추심하는데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소외 회사, 피고 및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율하건설 주식회사 외 1개사) 3자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발생한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은 제외.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피고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① 2012. 4. 30.에 47,223,630원, ② 2012. 5. 31.에 53,940,000원, ③ 2012. 6. 29.에 70,077,394원, ④ 2012. 9. 27.에 42,983,036원, ⑤ 2012. 12. 27.에 12,146,000원, ⑥ 2013. 9. 17.에 40,930,120원을 각 지급받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A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카단63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지원의 가압류 결정이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