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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7 2015가단28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익진흥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4. 23. 원고에게 아래 기재 채권을 채권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에소외 회사가 피고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계약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대금 채권 포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미정산 선급금을 소외 회사 대신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선급금 보증대급금(과태료 별도)를 추심하는데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소외 회사, 피고 및 이 사건 공사 하수급인들(율하건설 주식회사 외 1개사) 3자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발생한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은 제외.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피고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로부터 ① 2012. 4. 30.에 47,223,630원, ② 2012. 5. 31.에 53,940,000원, ③ 2012. 6. 29.에 70,077,394원, ④ 2012. 9. 27.에 42,983,036원, ⑤ 2012. 12. 27.에 12,146,000원, ⑥ 2013. 9. 17.에 40,930,120원을 각 지급받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A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카단63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지원의 가압류 결정이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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