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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758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일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한일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15. 주식회사 정성기계설비(다음부터 “정성기계설비”라 한다)에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760,247,424원,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 30. 한일건설이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보증금액 354,412,230원을 한도로 보증기간 개시일인 2011. 4. 15.부터 계약이행기일인 2012. 11. 30.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원도급의 발주자가 한일건설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타절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일건설과 정성기계설비는 2012. 11. 23.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13. 6. 2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변경에 합의하였다. 라.

정성기계설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일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회차 일자 기성금액 현금 미지급액 수령일 수령금액 1 2011-11-30 20,587,689 2011-12-20 20,587,689 0 2 2012-03-31 15,440,766 2012-04-20 15,440,766 0 3 2012-04-30 61,763,067 2012-05-20 61,763,067 0 4 2012-05-31 88,527,063 2012-06-20 88,527,063 0 5 2012-06-30 72,056,912 2012-07-20 72,056,912 0 6 2012-07-31 38,087,224 2012-08-20 38,087,224 0 7 2012-08-31 104,997,214 2012-09-20 104,997,214 0 8 2012-09-30 17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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