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37,5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원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고 한다) 소정의 발주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조경 시설물 공사( 이하 ‘ 도급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대금 2,619,613,8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 받은 하도급 법상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 공사 중 목재 데크의 납품 및 시공( 이하 ‘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을 하도급대금 197,142,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하도급 받은 하도급 법상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9. 18. 소외 회사와 하도급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 말일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2019. 9. 30. 82,093,000원, 2019. 10. 31. 93,500,000원, 2019. 11. 19. 17,993,8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82,093,000원만을 지급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1. 14. 서울 회생법원 2019 회합 10020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8.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019. 11. 19. 이를 공고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2. 2.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3. 회생신청 취하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카 단 11528호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11,493,800원을 피보전채권, 소외 회 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위 다.
항과 같이 소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1. 25. 채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2019. 11. 27.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111,493,800원( “2019. 10. 31. 자 계산서 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