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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42849
하도급대금 직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9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이폰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4. 18.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덕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8. 피고로부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중 덕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4.부터 2015. 8. 20.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되는 덕트 등 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1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9.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5. 9. 24. 원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5. 9. 3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2015. 9. 30.경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잔금은 390만 원,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잔금은 1,010만 원이 남았는데,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3, 을 제1, 4, 10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하도급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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