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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4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양림건설’이라 한다)는 2012. 4.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빌딩’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은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주건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토림건설, 신영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창, 주식회사 국제종합조경, C(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양림건설은 2012. 5. 9. 한인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인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하수급인들 하도급계약일 하도급 공사명 하도급대금(단위: 원) 1 성주건설 주식회사 2012. 4. 25., 2013. 2. 25. 철근콘크리트공사 1,589,940,000 2 B 2013. 3. 1. 바닥분수대공사 57,200,000 3 주식회사 토림건설 2012. 12. 18., 2013. 3. 30. 부대토목공사(포장공사), 도장공사 54,340,000 4 신영건설산업 주식회사 2012. 6. 11. 방수공사 101,860,000 5 주식회사 대창 2013. 3. 30. 배수판설치공사 50,600,000 6 주식회사 국제종합조경 2012. 11. 30. 조경공사 33,000,000 7 C 2012. 6. 11. 미장, 조적, 방수, 타일공사 340,773,810 합계 2,227,713,810 순번 유치권 신고자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권리신고금액(단위: 원) 1 성주건설 주식회사 위 나.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214,940,000 2 B 위 나.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37,200,000 3 주식회사 토림건설 위 나.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29,340,000 4 한인철강 주식회사 2012. 5. 9.자 철근납품대금채권 108,818,202 5 신영건설산업 주식회사 위 나.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101,860,000 6 주식회사 대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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