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459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J 도로 128㎡, K 도로 13㎡, L 도로 2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78/14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전 유성구 J 도로 128㎡, K 도로 13㎡, L 도로 23㎡(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M의 소유이다.
나. M은 1986. 9. 25. 사망하였다.
피고 2 내지 9(위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 비율(이하 ‘이 사건 지분 비율’이라 한다)로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2018. 1. 23. 위 토지를 1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분 비율에 따라 2018. 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 부분 1) 피고 B, C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외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니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 비율에 따라 2018. 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