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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459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J 도로 128㎡, K 도로 13㎡, L 도로 2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78/14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전 유성구 J 도로 128㎡, K 도로 13㎡, L 도로 23㎡(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M의 소유이다.

나. M은 1986. 9. 25. 사망하였다.

피고 2 내지 9(위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 비율(이하 ‘이 사건 지분 비율’이라 한다)로 위 토지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2018. 1. 23. 위 토지를 1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1)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분 비율에 따라 2018. 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 부분 1) 피고 B, C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외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니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 비율에 따라 2018. 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부분 1)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위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5. 5. 1. 복구되었고, 그 소유자란에 ‘M’(주소는 공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그런데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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