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는 1981.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아버지인 G은 1995. 5. 23. 이 사건 토지 중 1/16 지분에 관하여 1984. 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일 무렵부터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4, 2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9㎡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5, 24,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38㎡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F는 1999. 11. 10. 사망하였고, 원고가 1999. 12. 30. 이 사건 토지 중 15/16 지분(G 지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F가 점유사용하던 위 선내 (가) 부분 3,438㎡를 그대로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G은 2000.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H, 자녀인 피고들이다.
H는 2010.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들이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4 지분(G 소유 지분 1/16 × 상속분 1/4)을 상속하였고, G이 점유사용하던 위 선내 (나) 부분 229㎡를 그대로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3,438㎡를, G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나) 부분 229㎡를 각 구분하여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