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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6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는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3687』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로 건설기계 운송업체인 E 주식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식당에서, 사실은 E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한 이래 E의 운영부진으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6개월 내에 명의도 이전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2. 5. 3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G, H, I 차량을 담보로 1대당 7,800만 원씩 총 2억 3,4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게 하여 2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5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부부 사이로 건설기계 운송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E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2007년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한 이래 E의 운영 부진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덤프트럭 2대의 명의와 할부 대출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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