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유 )J 소속으로 전 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M’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M’ 의 전무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N’ 라는 상호로 크레인 인상작업 등 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공사현장의 형틀 목수이다.
1. 피고인 D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 교통법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8. 12:55 경 전 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O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2017. 7. 8. 12:55 경 전 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D가 그 곳에 설치된 O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린 사고로 인하여 현장 인근 감성돔 치어 양식장의 전원이 끊김으로 인하여 2억 원 상당의 치어가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취지를 피고인 B에게 보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L 신축공사현장에서 P 이 타워 크레인을 조종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P 명의의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