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 유 )E에서 장비담당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 유 )E 대표인 F은 2014. 10. 15. 경 G과 굴삭기 H 1대를 36개월 할부금 (36 ×2,615,300 원씩 =94,150,800 원) 을 납부 받기로 하고 위 금액 상당 이상을 모래와 자갈 등으로 납품하면, 그 할 부 기간이 끝나는 즉시 건설기계 명의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1:03 경 안동시 I에 있는 ( 유 )J 골재현장에서 피해자 G( 남, 57세) 이 굴삭기 매매 조건인 할부금 납부를 25회까지만 납부하고 2016. 4. 15. 부터는 이를 연체하고, 굴삭기 매매 조건인 모래와 자갈 등 골재 납품을 2016. 4. 경부터 계속 납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전주시 완산구 K 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 진술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 소인 A이 굴삭기 등을 가져 간다는 문자 발송 내용, 굴삭기 건설기계 등록증 첨부, 굴삭기 H 할부금 표 사본 첨부, 굴삭기 계약금, 할부금 납부 관계 등, F에게 굴삭기, 로더 매입 대금으로 지불한 내역 관련, 피고 소인이 가져 간 굴삭기, 로더 중기 보관 처 거부 관련, 참고인 M, N 전화 통화 진술 관련, 굴삭기 할부 납부 내역 첨부)
1. 굴삭기 할부 납부 상환 스케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H 굴삭기(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