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맞춤 정장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의류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맞춤 정장을 구매하러 온 손님 E에게 590,000원 상당의 맞춤 정장 1벌을 판매한 후 E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 3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90,00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3회에 걸쳐 맞춤 정장 판매대금 합계 79,35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매장 일일보고서, 고객정보 표( 솔루션), 계좌 거래 내역서( 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년 9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1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7,900만원 가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