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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1 2019고단10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2』 피고인은 2017. 2. 18.경부터 여주시 C 빌라 건축주인 피해자 D 등과 위 빌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빌라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E의 계약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1.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E과 위 빌라의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2017. 10. 1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총 3회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분양대금 합계 6,1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21.경부터 2017. 말경까지 그 중 2,900만 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L의 계약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8.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L과 위 빌라의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9. 25.경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송금받은 분양대금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말경까지 그 중 1,300만 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여주시 C 빌라 F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빌라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돈을 계속 잃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송금받은 분양대금 대부분을 분양사업자인 D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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