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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강서구 C 골프장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 샵에서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골프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골프용품을 구매한 후 그 무렵 그 골프용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골프용품 판매대금 합계 42,596,66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확인서, 상품거래 약정서, 금융거래 내역서, 매입 매출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골프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 등을 보관하던 중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4,200여 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그 리스료를 포함한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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