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1.13 2014나38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물품대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2)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주문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42,4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채무는 3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만 설시가 있을 뿐, 원고의 물품대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다.

3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채무는 3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