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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2 2015가단1009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4,812,2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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