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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재나4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2,900,2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4,473,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0가단62786(본소), 2012가단54222(반소)}.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반소청구취지를 69,64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항소심 소송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제2심은 피고의 반소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17,032,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나4799(본소), 2013나4805(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3다100989(본소), 2013다100996(반소)},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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