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19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2,245,3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지급채무는 2,245,3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