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수원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F가 G으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인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행 버스 화물편을 통해 수령하고, 위 F로부터 건네받은 그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위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인 위 F의 국민은행 계좌(H)로 미상의 대가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A가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인 갤럭시S3 2대, 베가레이서 7대, LG옵티머스G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인 갤럭시노트3 1대, 갤럭시노트2 2대, 베가레이서 6대, LG옵티머스G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1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월 말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F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2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