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00~01:00경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할 때가 되자 피해자와 E에게 ‘너무 늦었으니 모텔을 잡아 주겠다, 우리는 잠깐 들렀다가 갈게’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 피해자, E, C과 함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나가자면서 방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머지 두 명이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으니 다른 방에서 좀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2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의자에서 쉴 테니 너는 침대에서 쉬어라’고 말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