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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10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일자 불상 19:00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놀다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D( 여, 9세 )를 집에 데려 다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는 도중 E에 있는 F 마을회관 옆 모정에 이르러 “ 잠시 쉬었다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 다 댄 후 비비고, 늦었으니 집에 가자는 피해자에게 “ 한 번 더 하자” 고 말을 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갖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각 속기록 및 각 영상 녹화 CD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편지

1. 범행장소 사진 등

1. 아 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피해자 상담 일지, 2014년도 상담지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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