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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시청 제2청사 앞 교차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서귀포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백만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 13:35경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시청 제2청사 앞 사가로 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무보험차량 발견 통보

1. 대포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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