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30경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에 있는 서창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이아파트 방향에서 서창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며, 주택가 인근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무쏘...